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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년 1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1.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 (벌칙)
  1.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